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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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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업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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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허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경영전문기관 등에 의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 추가하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면허등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종의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예시) 전문 건설업 보유 사업자가 다른 전문 건설업을 추가등록 하려는 경우

   2. 타 법령의 면허등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면허등록을 하려는 경우

      예시) 전기 공사업 보유 사업자가 전문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3. 비면허등록사업자가 면허등록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예시) 도소매 사업자가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각 유형에 따라 기업진단 준비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 다르므로 준비하는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여 원하는 목적을 소기에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추가시 기업진단 유의사항 


기존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법인이 보유하던 모든 자산은 겸업자산 즉 신규로 취득하려는 면허업종과 관련없는 자산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어

신규로 추가하려는 면허에 대한 기준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갖추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한다면 업종추가를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Ⅰ. 등기자본금 증자여부

 기존업종

추가업종 

기존 자본금 

증자금액 

비면허업종 

전기공사업(1.5억) 

2억 

전기공사업(1.5억) 

전문건설업(2억) 

1.5억 

2억 

전문건설업(2억) 

전문건설업(2억) 

5억 




Ⅱ. 별도예금 예치가 필요한지 여부

 기존업종

추가업종 

별도예금 필요여부

비고 

전문건설업(2억) 

전문건설업(1.5억) 

X

같은 업종 

전문건설업(1.5억) 

전기공사업(1.5억) 

O

다른 업종 

비면허업종

전문건설업(2억) 

O



Ⅲ. 기준자본금 충족여부

등기자본금 증자여부 요건을 충족시켰더라도 취득면허와 관련 기준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예금을 예치하는 경우라면, 요구된 평잔기간 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회사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분리한 후, 기준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진단기준일 설정

진단기준일은 추가하려는 업종 및 추가하는 유형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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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경영지도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진단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규면허를 추가하려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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