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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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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문화재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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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의 첫 걸음을 내딛는 기업을 위한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 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경영지도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속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행을 위해, 기준자본금 적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단기준일과 예금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면허신청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면 기업의 스케줄에 맞추어 차질없이 면허등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KED경영지도사무소가 귀사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부업종별 기준자본금  

 세부업종

 기준자본금

세부업종

기준자본금

보수단청업

2억 

보존과학업 

5천 

조경업 

5천 

단청공사업 

식물보호업 

석공사업 

목공사업

문화재감리업 

번외공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없음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 

· 문화재수리업을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

· 양도·양수하는 경우(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 포함) 

·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  

·  시·도지사가 기업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기준일 

· 신규등록 :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 그 등기일) 

·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 자본금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 시·도지사가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 



예금의 평가방법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상의 예금 평균 잔액(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예시) 진단일이 12월 31일인 경우 : 12월 1~30일의 예금 평균 잔액으로 평가

· 단, 1개월간의 예금 평균 잔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1개월 예금 평균 잔액이 2억이나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1.5억인 경우, 1.5억으로 평가 



업종 추가시 유의사항 

Ⅰ. 별도예금의 예치

타업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보유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업종별 기준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1개월 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 


Ⅱ. 등기자본금 증자여부

기존법인이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추가로 등기자본금의 증자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시어 등록신청을 위한 증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업종

추가업종 

필요자본금 

기존 등기자본금 

증자금액 

비면허업종 

문화재수리업(2억)

2억 

2억 

타등록면허업(1.5억) 

문화재수리업(5천) 

2억 

1억 

1억 

타등록면허업(2억) 

문화재수리업(5천) 

2.5억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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