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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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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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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경영지도사무소는 성공적인 소방시설공사업의 첫 걸음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신청을 위해 관련법에서 명시한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거나 그 밖의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발급을 위해 사전에 진단기준일을 비롯하여 예금 등 관련자산의 평가방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중요합니다. 준비 초기시점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면 빈틈없이 면허등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KED경영지도사무소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기업진단 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준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

기준자본금

법인(개인) 

전문

1억(1억) 

일반

1억(1억)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 양도·양수 하는 경우(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 포함) 

·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기준일 

· 신규등록 :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90일이 경과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 그 등기일) 

·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 자본금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예금의 평가방법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예금 평균 잔액(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예시) 진단일이 12월 31일인 경우 : 12월 11~30일의 예금 평균 잔액으로 평가

·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통장 개설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 

· 단, 예금 평균 잔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20일 예금 평균 잔액이 2억이나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1.5억인 경우, 1.5억으로 평가 



업종 추가시 유의사항 

Ⅰ. 별도예금의 예치

기존 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보유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1억의 예금을 별도로 20일 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 


Ⅱ. 등기자본금 증자여부

기존법인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추가로 등기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시면 등록신청을 위한 증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업종

추가업종 

필요자본금 

기존 등기자본금 

증자금액 

비면허업종 

소방시설공사업(1억) 

1억 

2억 

타등록면허업(1.5억) 

소방시설공사업(1억) 

2.5억 

2억 

0.5억 

타등록면허업(2억) 

소방시설공사업(1억) 

3억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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