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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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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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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경영지도사무소는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공사업 진단보고서 발급에 관한 고객사의 기대에 부응해 왔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공사업 등록 및 해당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진단유형별 진단기준일이 다르므로, 진단기준일을 명확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려는 경우, 예금 예치와 관련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KED경영지도사무소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기준자본금  

 기업유형

기준자본금 

 법인

1.5억 

 개인

1.5억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

· ​전기공사업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 

· ​양도양수 및 분할하는 경우  



진단기준일

· ​신규등록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등록기준 신고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직전월 말일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 ​분할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 ​자본금변경 : 자본금 변동 변경등기일 
· ​합병취소 : 회복 등기일 



예금의 평가방법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예금평균 잔액(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예시) 진단일이 12월 31일인 경우 : 12월 11~30일의 예금 평균 잔액으로 평가

· ​단, 20일간의 예금 평균 잔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20일 예금 평균 잔액이 2억이나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1.5억인 경우, 1.5억으로 평가



업종 추가시 유의사항 

 Ⅰ. 별도예금의 예치

 기존사업자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보유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1.5억의 예금을 별도로 20일 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 


Ⅱ. 등기자본금 증자여부

 기존법인이 전기공사업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추가로 등기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시어 등록신청을 위한 증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업종

추가업종 

필요자본금

기존자본금

증자금액 

비면허업종

전기공사업(1.5억) 

1.5억 

2억 

X

타등록면허업(1.5억) 

전기공사업(1.5억) 

3억 

2억 

1억 

타등록면허업(2억) 

전기공사업(1.5억) 

3.5억 

5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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