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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기업진단

업종별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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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경영지도사무소는 오랜 기업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을 포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업종별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업종은 업종별 기준자본금과 상황별 진단기준일이 다르므로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해 관련사항을 면밀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등기자본금의 증자여부별도예금의 예치여부평잔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사의 목표에 한 발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KED경영지도사무소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 

 

 업종명

 기준자본금

법인(개인)

 업종명

 기준자본금

법인(개인)

 종합

 토목공사업

5억 (10억) 

 토목건축공사업 

8.5억 (17억)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축공사업 

3.5억 (7억)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1.5억 (1.5억) 

 조경식재공사업 

1.5억 (1.5억) 

 토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석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도장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2,3종)

 없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난방공사업(1-3종)

 금속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 (2억)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2억 (4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준설공사업

 7억 (14억)

 수중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  

· 건설업 등록시 :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 기존 법인이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자본금 변경시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증자하는 경우 

· 기업 M&A시 : 양도·양수하는 경우 / 분할·합병하는 경우

· 실태조사 등 : 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예금의 평가방법 

· 원칙 : 진단기준일 포함 30일 평균 예금 잔액 

· 신규설립 : 진단기준일 포함 20일 평균 예금 잔액(발기인 명의 계좌 예치기간 포함 가능) 

    단, 예근 평균 잔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30일 예금 평균 잔액이 2억이나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1.5억인 경우, 1.5억으로 평가


진단기준일 

· 신 규  설 립 :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경과 이후(단, 90일 미경과 신설법인) 

· 업 종  추 가 : 추가등록 신청일의 직전월 마지막 날 

· 자본금변경 : 자본금 변동 변경등기일 

· 양 도  양 수 : 양도양수계약일 

· 분 할  합 병 : 등기일 

· 실 태  조 사 : 지정연도 말일, 또는 기관에서 지정한 날 


업종 추가시 유의사항 

기존 법인이 건설어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한다면 업종추가를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Ⅰ. 등기자본금 증자여부  

 기존업종

추가업종 

필요자본금 

기준자본금 

증자금액 

비면허업종 

전문건설업(1.5억) 

1.5억 

2억 

타등록면허업(3.5억) 

전문건설업(2억) 

5.5억 

4억 

1.5억 

타등록면허업(2억) 

전문건설업(2억) 

4억 

5억 

X 



Ⅱ. 별도예금 예치가 필요한지 여부  

 기존업종

추가업종 

기존보유 실질자본금

별도예금 필요여부 

비고

전문건설업(2억) 

전문건설업(2억) 

4억 

X

 같은 업종 

전문건설업(3억) 

전문건설업(2억) 

4억 

O

건설업 외 업종 

전문건설업(2억) 

4억 

다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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