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기업분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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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할절차
1. 사전 준비 (D - 31)
• 분할에 따른 법률, 조세, 회계 이슈 및 분할내용 검토 (분할기준 재무제표 작성)
• 분할 절차 및 일정 확정
2. 분할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D – 31)
• 분할계획서 작성 및 공시
• 주주총회를 위한 이사회 결의
• 이사회 결의 익일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3. 주주총회 소집공고 (D – 15)
•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2주전에 기준일 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에 대하여 공고
• 주총일 2주 전까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4. 분할계획서 등의 공시 (D-15)
•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분할등기 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분할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
• 주주총회 전일까지 분할승인 반대주의
반대 의사를 서면 접수
5. 분할승인 주주총회 (D-day)
•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의결 필요 사항 (출석 주주 2/3, 발행 주식 1/3 이상)
6.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채권자 이의제출 / 구주권 제출 (D + 20)
• 분할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 분할에 이의 있는 채권자의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7. 채권자 이의 제출 (D + 33)
• 이의 있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 담보 제공, 재산신탁 등 채권자 보호절차 수행
8. 분할기일 (D + 33)
• 분할 당사회사가 실체적으로 합체되어, 분할전회사의 자산/부채가 분할후회사로 승계
• 분할후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또는 분할전회사 주주에게 교부
9. 분할보고 및 창립총회 (D + 36)
• 분할전회사 주주로서 분할후회사 주식을 교부받은 자에게도 통보
• 상법상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대체 가능
10. 분할 등기 (D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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