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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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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개요


기업분할 방식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인적분할은 분할되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에 비레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말하고물적분할은 신설 법인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량 취득하여 자회사 형태가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등록면허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의 분할은 상법과 더불어 등록면허업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분할 관련 규정에 더해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분할시 유의사항 


•  건설업의 양도제한(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때) 대상 해당 여부
•  조세 체납에 의한 추징과 강제집행의 여부
•  금융기관 및 채권자의 동의 여부
•  고정자산의 분할에 따른 조세 지원 해당 여부 및 조세 부담 여부
•  공제조합의 보증사항 중 연대보증인의 동의여부
•  분할 후,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에 따른 영향 평가
•  분할차익, 의제배당 등에 따른 세무이슈의 검토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1. 분할신설 – (포괄적 사업양수도)

•  경영상태 : 신설당시 최초결산서로 평가
•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 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  경영상태 계산 :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2. 분할합병

•  경영상태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  시공능력 
-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 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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