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양도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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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경영지도사무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건설업 등의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ED의 전문가 네트워크가 귀사의 비즈니스 목표를 이루는데 함께하겠습니다.
1. 양도양수 접수
• 양도인 혹은 양수인의 의사 확인을 거쳐 접수합니다.
• 양도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양도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거래상대방 섭외 및 거래조건 협의
• 양도양수 의사를 가진 거래상대방을 섭외합니다.
• 기본자료를 토대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협의합니다.
3. 양도양수 계약체결
•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을 지급합니다.
4. 상세자료 검토 및 양도기업 실사
• 양도기업 살세자료를 검토합니다.
• 양도기업 실사를 통해 인수자산의 가치 등을 평가합니다.
• 서류검토 및 실사과정에서 양수인이 지정한 회계팀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5. 잔금지급 및 완료
• 양수절차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 잔금을 지급합니다.
• 변경등기를 비롯한 제반행정처리를 마무리하고 양도양수 진행을 완료합니다.